구상금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6,585,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9,951,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E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F 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2. 18. 18:15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88-8 소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보행 중인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충격하여 망인은 약 41m 정도 튕겨나가 1차로 상에 쓰러졌고(이하 ‘제1차 사고’라고 한다), 원고 차량 후미에서 진행하던 피고1 차량이 제1차 사고로부터 약 7초 후에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였으며(이하 ‘제2차 사고’라고 한다), 그 후 피고1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2 차량 역시 위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였다
(이하 ‘제3차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과실을 30%로 하여 2017. 5. 12. 66,340,000원[= 94,772,184원(= 장례비 3,000,000원 위자료 45,000,000원 일실수입 46,772,184원) × 70%, 1,000원 미만 버림]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는 피고1, 2 차량의 운전자들에 대하여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원고 차량과 피고1, 2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1, 2 차량의 과실비율은 2/3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