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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07 2018가합11332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8,857,2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2018.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가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이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 10. 23. 피고에게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 원고가 2018. 10. 29.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 이전인 2018. 10. 28.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추심금 청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2018. 10. 24.부터 2018. 10. 29.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