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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0 2019고합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양주병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여, 59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의 신고로 위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3. 00:46경 서울 강북구 C빌라’ 앞길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너 때문에 징역 갔다 온 거 알지, 내가 너를 다시 만나면 네 얼굴에 휘발유를 뿌려버릴거야”, “너 같은 거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증 제1호)이 든 종이 가방을 휘두를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공소장에는 “종이 가방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잡고, 이를 꺼내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 변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다투었고, 증인 신문, CCTV 영상 확인 등 증거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압수조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현장 주변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