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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6 2014구합819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니 공화국(이하 ‘기니’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0. 7. 단기종합(C-3,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1. 1.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7.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4.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만딩고(Mandingo)족으로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이슬람교를 믿다가 2007. 12. 24. 부인과 함께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그런데 이슬람교를 믿는 이복형제들이 2009. 11. 17. 기독교로 개종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구타하였고, 2009. 11. 14. 가족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가문에서 내�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의 부인과 아이들은 처가로 도망을 갔고, 원고 역시 계속된 이복형제들의 위협을 이기지 못하고 코나크리로 도망을 갔는데, 코나크리를 왕복하는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이복형제로부터 위협이 계속되자 대한민국으로 출국하게 되었다.

또한 원고가 대한민국으로 출국한 이후에 원고의 부인이 이복형제들로부터 같은 이유로 살해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기니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이복형제들로부터 박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