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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나3048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이유

원고는 주위적으로 2007. 12. 21.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대여한 후 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4,3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예비적으로 피고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곧 갚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원고를 기망한 후 4,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중 200만 원만을 돌려주었으므로 나머지 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를 기망한 바 없으며,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내지 4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2014. 6. 16.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 12. 4. 면책 결정을 받아 2014. 12. 20.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6121 면책). 그런데 면책 결정 당시 채권자 목록에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