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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합116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인 C, 아들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0세) 과 함께 피고인의 집인 창원시 의 창구 E, 102호에서 거주하였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0:00 경 피해자가 C과 함께 사용하는 방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침대에 걸터앉아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풀어 가슴을 만지고, 입에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싫다.

하지 마세요.

”라고 거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내리고, 피해자가 몸을 좌우로 비트는 등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 가슴을 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을 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2. 5. 09:40 경 피고인의 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침대에 앉혀 놓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뒤로 밀어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면서 피해자 입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키스를 하지 못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고 우측 손으로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자 따라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 삐 진거 아니지.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합의서 제출에 관한 - 합의 서, 인감 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