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9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04:57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D 운영자 E 피해자 F(58 세)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E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잡아당겨 목을 감싸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