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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7 2016나100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위자료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8. 12.경부터 2009. 5.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휴대폰 사용료 명목으로 885,660원, 신용카드 사용대금 명목으로 1,216,900원,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 합계 7,102,560원을 편취하고, 그 이전에도 차용금 등으로 16,000,000원을 편취하는 등 합계 23,102,560원(= 7,102,560원 16,000,000원)을 편취하였고, 원고와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C으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23,102,560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4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123888호로 위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그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가사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주장과 같이 39,102,560원을 편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