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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7나552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5. B에게 현금보관증을 받고 2011. 4. 5.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돈을 D 명의의 계좌(G은행 H)로 송금하였고, 2011. 4. 27. B에게 차용금증서를 교부받고 2011. 8.경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같은 방법으로 3,000만 원(이하 위 2011. 3. 5.자 대여금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B는 피고와 함께 ‘I’이라는 상호로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D은 이 사건 주점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D 명의의 위 계좌는 이 사건 주점 운영에 이용되었다.

다. 원고는 부산 연제구 J아파트 K호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계약기간 2010. 11. 23.부터 2011. 11. 22.까지로 정한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나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으로, 피고는 2011. 3.경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면서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약정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2011. 11.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2012. 1. 1.부터 이 사건 주점의 매출액 중 양주 1병당 2만 원씩 계산한 금액을 매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B와 공동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