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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4 2014나1977

운임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고는 건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5. 27.부터 2011. 10. 3.까지 사천시 C 등에 위치한 피고의 작업현장에 카고크레인트럭을 수 회에 걸쳐 제공하고 자재운반 등의 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의 작업현장에 카고크레인트럭을 제공하고 자재운반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 후 피고 직원의 확인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카고크레인트럭 사용료 8,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작업현장이 아닌 장소에 카고크레인트럭을 제공하고 작업을 하였으며, 만일 원고가 피고의 작업현장에 카고크레인트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D의 요구로 D에게 카고크레인트럭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카고크레인트럭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카고크레인트럭 사용료 지급책임 인정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카고크레인트럭을 제공할 공사현장의 공사업체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1. 2. 14.과 2012. 9. 7. 원고에게 피고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송부한 점, ② 원고가 카고크레인트럭을 제공하여 자재를 운반한 장소인 ‘C’는 피고의 작업현장인 점, ③ 이 사건 작업확인서(갑 제4호증)에는 피고가 카고크레인트럭의 사용회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의 작업현장에서 근무하였던 D, E, F,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