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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45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으로 인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1. 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대출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위 C에게 30,000,000원을 대부하고 10일 뒤 17,400,000원을 상환 받고 20일 뒤 나머지 17,400,000원을 상환 받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시경부터 2016. 4. 말경까지 2회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9.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502,400,000원을 대부하고 원리금 748,379,994원을 상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초과로 인한 대 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C에게 금전을 대부하면서, 2016. 4. 1. 경 30,000,000원을 대부하고 10일 뒤 17,400,000원을 상환 받고, 20일 뒤 다시 17,400,000원을 상환 받는 방법으로 연 382.97% 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502,400,000원을 대부하면서 연 382.97% ~2559.48% 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24% 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개요,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