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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3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그 충격이 상당하였고, 사고 차량들이 견인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되었으며, 이 사건 도로의 2 차로에도 일부 비산물이 산재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머물렀던

4시간 동안 현장의 비 산물을 제거하거나 도로 후방에 사고 표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였을 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20: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87-6 위례 서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헌 릉 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평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방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3차로 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0 세) 소유의 E 덤프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