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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449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4. 15. 23:45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변에서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G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에 대한 음주 단속을 위해 차량으로 다가가서 차 문을 열고 내릴 것을 요구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을 후진하여 피고인 차량의 바로 뒤쪽에 정차해 있던

H 순찰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42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들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맥 나인 사거리 쪽에서 주안 감리 교회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고자 하였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인천 남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진행해 온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K( 여, 61세) 운전의 L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문, 바퀴, 펜더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 비 3,525,6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