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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1 2019노180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피해자의 대출에 관한 의뢰를 받고서 피해자 측에 피고인 B을 소개해주고 감정비용에 관한 양측의 의사를 중간에서 전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1,500만 원만을 받아 사용하였고, G과 사이에서 대출에 관한 PM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을 대출 및 감정평가와 관련한 업무의 주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적어도 피고인 B과 동일한 정도의 역할을 하였다고 잘못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오인에 기초하여 정해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피고인 B은 단지 ‘대출을 해 줄 사람이 있는지 알아는 보겠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고 감정비용과 관련한 언급을 한 사실은 없으며, 실제로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결국 모두 피고인 A, G, M 등에게 전달 내지 반환되어 피고인 B이 종국적으로 수익한 부분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측의 대출 알선 의뢰 및 3,000만 원 교부 가) 2014. 7. ~ 8.초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