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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1 2019나2049213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16행, 3쪽 1행(표 제외)의 각 “2015. 7. 27.”을 모두 “2015. 7. 29.”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마.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E은 2016. 8. 16. 사망하였다. 원고 A는 E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E의 자녀들이다. 원고들은 E의 사망 이후 피고의 개정 정관의 범위 내에서 산정된 퇴직연금 6,78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원고들은 2010. 1.분 및 2010. 2.분 미지급 급여 청구도 하였으나 제1심에서 이 부분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또한 원고들의 미지급 수당 청구 및 2015. 8.분부터의 미지급 급여 청구도 일부 기각되었는바, 원고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