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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8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 01:0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29세) 등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 회 밟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얼굴을 1회 맞았을 뿐이라고 진술하는바, 위 공소사실부분에 부합하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위 증언에 배치되는 한도 내에서 신빙성이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유무죄로 판시할 사유는 아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입원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입원치료까지 받았고 그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0년 내에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