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14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병원에 손님으로 온 자이며, 피해자 C(46 세, 남) 은 위 병원 주차 관리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0: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B 병원” 주차 장 입구에서,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母에게 큰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관절의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