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99,23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0.부터 2018. 12. 31.까지는 연 5%의, 2019. 1....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개무역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0.경부터 러시아로부터 석탄을 수입하여 대한민국 내에 판매하는 영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9.경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가 러시아 석탄 수입거래에 필요한 신용장을 원고 명의로 개설하여 주되 신용장 대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경 C 명의로 러시아 유연탄 5,300톤(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수입하였고, 원고는 거래은행인 D은행에 원고 명의로 된 러시아 유연탄 대금 결제를 위한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다. 라.
이 사건 화물을 선적한 E는 울산항에 입항하였으나, E의 선장은 선하증권 내지 은행이 발급한 보상장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화물의 하역작업을 거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0. 10. D은행에 신용장 대금 699,239,500원(미화 596,250달러)를 지급하고,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그 후 위 선하증권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피고는 2011. 10.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하증권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호증)와 ‘5300톤 러시아 유연탄(L/C No. F) 관련 대금 미화 596,250달러를 2011. 11. 9.까지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겠다’는 내용의 대금지불 확약서(갑 제2호증)를 각 작성하였다.
사. 피고는 2018. 5. 3. 원고의 계좌에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 지불이행각서,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피고의 직원 G가 임의로 날인한 위조된 문서라고 항변하나, 위 문서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