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2340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5,85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2008. 4. 16. 원고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8. 4. 16. 계약을 갱신하였고, F는 위 계약 갱신 시 원고와 사이에 G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채무를 근보증한도액 35,100,000원으로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G의 원고에 대한 위 가항 기재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는 2016. 6. 30. 현재 원금 21,291,299원, 이자 24,551,919원이다.

다. F는 2010. 11. 20. 사망하였고, 망 F의 배우자 G과 자녀 H은 2011. 2. 15. 이 법원 2010느단1008호로 망 F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다. 라.

망 F의 부모인 망 I과 망 J은 망 F의 사망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망 F의 형제자매로 피고들과 망 K(2016. 7. 12. 사망)가 있다.

마. 피고 B는 2012. 5. 23. 이 법원 2011느단751호로, 피고 A, C, D, E은 2017. 4. 27. 이 법원 2016느단1005호로 각 망 F의 재산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망 F로부터 상속한 근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5,850,000원{35,100,000원 × 1/6(원고는 피고들의 각 상속분이 1/5이라고 주장하나, 망 F의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 피고들 5명 외에 망 K도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각 상속분은 1/6이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