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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02 2019고단5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7.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이자는 원금과 포함하여 매달 26만 원씩 36개월을 납부하면 된다. 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5. 18. 15:10경 당진시 B건물 1층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및 하나은행 계좌(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송금확인증, 거래내역, F대화내용,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