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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6고정1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요리 요리 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6. 20:30 경 창원시 성산구 B 지하 피해자 C(50 세, 여) 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을 시켜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4 병 12만원, 안주 2개 8만원, 도우미 1명 6만원 도합 26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며 유흥을 즐긴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간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