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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837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4. 07: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 D호에서, 피해자 B(1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사망한 친구의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19세)와 시비가 발생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 E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청취), 수사보고(CCTV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