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5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해야 하므로, 2011. 1. 18.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에 관해서만 그러한 조치를 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부분에 ‘피고인은 2014. 4.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 부분에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결정문 사본 1부)'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