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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3 2019가합27812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D는 각 39,130,030원, 피고 E는 각 37,784,24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8. 7. 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8. 7. 5. 피고 D에게 각 39,130,030원을 이자 연 40%, 변제기 F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정산하여 배분할 때까지(단, 2019. 10. 30.까지 정산이 안 될 경우 2019. 10.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 E에게도 각 37,784,240원을 이자와 변제기를 동일하게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D는 각 39,130,030원, 피고 E는 각 37,784,2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8.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