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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6. 06. 02. 선고 2015구합74852 판결

대물변제의 법률행위의 형식을 부인하고 두 개의 행위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함 대물변제 약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임[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2서2576(2015.06.30)

제목

대물변제의 법률행위의 형식을 부인하고 두 개의 행위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함 대물변제 약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임

요지

대물변제라는 법률행위의 형식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증여와 쟁점채권의 포기라는 두 개의 행위로 나누어 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 대물변제 약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그 차액은 대물변제차익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사건

2015구합748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산업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6.2.

주문

1.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208,588,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08,055,59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208,588,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2. 2. 16."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이○○은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1996. 11. 2.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이 소외 홍●●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원고 주식 10,466주와 대한□□ 주식회사 주식 8,000주(위 각 주식을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쟁점 주식을 그대로 홍●● 명의로 남겨 두었다.

나. 원고는 홍●●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 ■■섬유(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합계 7,576,103,454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두 회사가 부도위기를 맞게 되자 2005. 1. 7. 홍●●과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4,232,874,000원(이하 '쟁점 채권'이라 한다)의 변제를 쟁점 주식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이라 한다).

다. 또한, 원고는 홍●● 소유의 부동산 등으로 나머지 물품대금 채권 합계 3,343,229,454원을 정산하기로 하고, 2005. 3. 2. 홍●●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았던 합계 7,576,103,454원의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를 전부 반환하였다.

라. 원고는 2005. 2. 28.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쟁점 주식의 대물변제 등으로 전

부 회수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고, 2005. 3. 4. 쟁점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차변

대변

쟁점 주식 합계 4,232,874,000원

(2004. 12. 30. 종가 기준)

부동산 등 합계 3,343,229,454원

■■산업/■■섬유 받을어음 합계

7,576,103,454원

마. 피고는 ① 원고가 이○○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증여받고, ② 쟁점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별개의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위 ① 행위와 관련하여 쟁점 주식을 2005. 2. 28. 종가를 기준으로 5,993,57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4,232,874,000원으로 과소계상하였다는 이유로 그 차액인 1,760,696,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위 ② 행위와 관련하여 쟁점 채권액 4,232,874,000원 중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4,125,599,749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 2. 1.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208,588,8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5, 8, 13, 14호증, 을 제1, 3, 4, 6,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적용하게 되면 조세법률주의가 형해화되고 과세권이 남용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위 원칙의 적용범위는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거래의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는 등의 예외적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을 제5, 7,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홍●●은 자신이 운영하는 ■■산업, ■■섬유 등을 통해 원고와 장기간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위 회사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사실, 망인은 홍●● 외에도 400여 명의 차명주주를 통해 원고와 대한화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홍●●이 운영하던 회사들이 부도위기에 놓이게 되자, 원고는 홍●●이 위와 같은 비자금 조성 사실이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폭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게 된 사실,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당좌수표를 반환받음으로써 홍●●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홍●●이 비자금 조성 사실 등을 폭로하는 것을 막고 쟁점 주식을 회수하기 위하여, 홍●●은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반환받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각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고, 쟁점 주식의 양도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포기 중 어느 하나라도 없었다면 원고와 홍●● 사이에 합의는 성립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양측은 위와 같이 단일한 법률행위를 행한다는 의사에서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하였고, 세금 문제는 양측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던 점, 오히려 피고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을 쟁점 주식의 증여와 쟁점 채권의 포기라는 두 개의 법률행위로 재구성하는 것은 당사자의 실제 의사와 부합하지 않고, 지나치게 작위적인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홍●● 사이에 체결된 '대물변제'라는 법률행위의 형식을 부인하고, 이를 피고와 같이 '쟁점 주식의 증여'와 '쟁점 채권의 포기'라는 두 개의 행위로 나누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정당한 세액의 산출

이 사건 처분 중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멸된 쟁점 채권 4,232,874,000원을 원고가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 중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4,125,599,749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적법하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중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 주식의 시가 5,993,570,000원 중 쟁점 채권액을 초과하는 1,760,696,000원을 익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왜냐하면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은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매입한 자산,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주식 등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다음 제5호에서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물변제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시가가 대물변제로 인하여 소멸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대물변제차익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565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부분은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다. 이를 토대로 정당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다시 계산하면 피고 제출의 2016. 5. 26.자 참고서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1,208,055,591원(=3,208,588,894원 - 2,000,533,303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