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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0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1. 21: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는 시가 2,550원 상당의 맥주 1캔을 꺼낸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편의점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1. 21:50경 위 편의점 부근에 있는 E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의 폭력 행사 등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자신의 아버지와 몸싸움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피해자 사진,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 저질렀는데 맥주캔을 계산대에 던졌다가 외상이라며 집어 들고 간점에 비추어보면 절도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자인 편의점주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