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관0076 | 관세 | 2003-11-19
국심2002관0076 (2003.11.19)
관세
기각
할인율 조정은 “ROVAC 보상절차”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할인이므로 특별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것은 타당함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국심1995관0040 / 국심1995관0040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출자인 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 OOOO로부터 계측기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평균 13.4%의 IC(Inter Company)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하여 오다가 2000년 9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2개월간 28%로 특별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수입하였으며, 이후부터는 다시 종전의 13.4% 할인율로 환원한 가격으로 수입하여 왔다.
(2) 처분청은 위 특별할인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의 할인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특별할인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2001.8.9.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1.8.30. 처분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1.11.23. 기각되었으며, 처분청은 2001.12.6. 청구법인에게 관세 96,567,950원, 부가가치세 229,345,470원, 가산세 65,180,470원, 합계 391,093,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IC(Inter Company)할인율은 내부자간 적용되는 할인율로서 2000년 9월 및 2000년 10월의 쟁점물품에 대한 IC할인율이 종전 평균 13.4%에서 28%로 조정된 것은 한국시장여건의 약화, 그리고 판매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의 적정이윤을 확보하고자 수출자와 할인율을 재협상한 결과로서, 무역거래에 있어서 수출입 양 당사자가 무역환경에 따라 거래가격을 수시로 조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관행이며, 조정되는 사유가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거래가격 성립요건에 합치하는 한 당해 거래가격이 부인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수출자와 청구법인 사이에 관세법 제30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될만한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없는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판매와 관련하여 종전거래에서 손실을 보았다고 단정하고 수출자가 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할인율을 조정하였다고 하여 조건 또는 사정을 규정된 의미보다 지나친 확대해석을 하여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0년 결산을 앞두고 종전거래에서 목표수익 10%를 달성하기 곤란하자 2000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쟁점물품의 통상적인 IC할인율인 13.4%보다 현저히 높은 28%의 추가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2000년 11월부터 원래의 할인율로 복귀한 것은 통상적인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있는 애질런트의 ‘ROVAC 보상절차’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할인으로서 종전거래에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가격협상이 아닌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특별할인이며, 이러한 할인율 조정은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이다.
관세평가목적상 과세가격은 각 신고 건별로 독립된 거래로 결정되어져야 하나, 과거 거래의 결과가 현재 또는 미래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IC할인율 조정은 비정상적인 할인으로, 국세심판원에서도 특수관계자 거래이면서 종전거래와 관련된 수량할인의 경우 종전의 할인액에 그 당시 못했던 할인을 추가로 한 할인액을 거래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국심 제95관40호, 1996.1.10)가 있는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청구법인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래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 당해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일시 특별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의 적정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3.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 5.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OOOOOOO OOOOOOOOOOOO OOOOOO OOO(55.89%), 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 Inc(44.11%)의 합작법인으로서 OOOOOOO㈜로부터 분사되어 1999.11.1 설립되었으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법인은 Agilent Technologies World Trade Inc.와 국내 Distributer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평균 13.4%의 할인율(IC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수입하여 오다가 2000년 9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2개월간 28%로 특별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수입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이 특별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특별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이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평균 13.4%의 IC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수입신고(이 신고가격은 처분청에서 인정하여 온 가격임)하였으나, 2000년 9월부터 10월 사이에 통상적인 할인율인 13.4%보다 현저히 높은 28%의 추가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2000년 11월부터 다시 원래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는바, 관세평가에 있어서 과세가격은 각 신고 건별로 독립된 거래로 결정되어져야 하고, 과거 거래의 결과가 현재 또는 미래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할인율 조정은 이는 통상적인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있는 애질런트의 “ROVAC 보상절차”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할인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당해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할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여겨지므로 처분청에서 특별할인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것은 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제95관40호, 1996.1.10).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