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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157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2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21. 이후 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건 건물이 속한 집합건물의 지분권자에 불과하므로 임대차보증금 400만 원 및 이미 지급한 차임 160만 원을 돌려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의무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동시이행항변은 받아들인다.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ㆍ수익케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임차인은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