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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508087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A은 1994. 12. 8. 주식회사 평화은행(합병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은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후 위 대출채권은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대출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의 원리금 잔액 127,630,857원과 그 중 원금 25,634,09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A이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1994. 12. 8.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대출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대출채권의 양수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