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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16:30 경 서울 노원구 한글 비석로 48길 6에 있는 한신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글 비석로 47길 49에 있는 힘 돌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0.204%) 가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