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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20411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은 2007. 10. 21. 그 동생들인 피고 및 원고들과 사이에, 그 할아버지 E, 아버지 F 명의로 남아있는 전답 등 상속부동산 8필지를 정리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하였다.

위 합의서 제1항에는 F 명의의 토지를 D의 아들인 G 명의로 이전하고, 그중 김포시 H(이하 ‘H’라고만 한다) I 전 346평, J 전 408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공증한다는 내용이, 제2항에는 “E 명의의 토지가 매매가격 25억 원, 세금이 매매가의 1/3이 되는 조건으로 매매될 시 그 대가로 연고권자인 원고들과 피고에게 각 2억 원씩을 지불하기로 한다. 단 피고는 대가로 받은 2억 원에서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씩 지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0. 12. 16. D 측에 제1, 2 부동산 중 400평을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면서 D에 대한 차용금채무 4억 원을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갈음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인 17. D으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D은 2012. 2. 29.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F 명의로 남아있던 K 토지를 D이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한 것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D은 피고에게 2012. 9. 11. “E 명의 부동산처분대금을 받는 시점에서 당초 약속한 2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은 기 지급하므로, 잔금 7,000만 원에 8,000만 원을 추가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K 토지의 매매대금을 받은 시점에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준 후, 같은 해

9. 25.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약정금 3억 원 중 2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