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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4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무렵부터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공동운영자로서 분양 영업,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0. 무렵 서울 용산구 F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 운영자 I과 “주식회사 H이 총 공사대금 410,000,000원을 받고 주식회사 E 소유 울산 북구 J 외 1 필지 소재 1층 상가건물을 2층으로 중축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하순 무렵 그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64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2008. 9. 29. 무렵까지 피해자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K)에서 주식회사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L)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64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29. 무렵 I으로부터 실제 도급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191, 5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대출이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 부분

1. I, M,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E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E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여신거래약정서, H 농협계좌 거래내역, 인증서(공동사업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M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Q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