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18 2015고정4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4. 19:4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에 들어가 소주를 한 병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E 100cc 오토바이(2008년식 회색, 시가 20만 원 상당)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0:0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에 있는 의령사랑병원까지 약 4km 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견적서, 사진 첨부에 대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