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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24 2015가합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6.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인 C으로부터 삼척시 D 전 2,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1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예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1조(매매대금) 목적물(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삼억일천만원(310,000,000)으로 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아래 계좌로 입금한다. 은행명 : 농협, 예금주 : C, 계좌번호 : E 2) 제2조(매매완결의 의사표시) 원고는 2014. 11. 23.까지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 의사표시에 의하여 매매계약(본계약)이 성립한다.

3) 제3조(계약금)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일억일천만원(110,000,000)을 지급한다. 이 계약금은 제1조의 매매대금에 충당한다. 2014. 05. 16. 정히 영수함. 영수인 C (C의 서명) 4) 제4조(중도금)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23.까지 중도금 구천만원(90,000,000)을 지급한다.

② 피고는 위 중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2013년 11월 19일 접수 제11239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

5) 제5조(잔금 등 지급) 제2조의 의사표시는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 일억일천만원(110,000,000)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백만원(1,000,000)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억구백만원(109,000,000)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2013년 4월 12일 접수 제3589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 근덕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 152,600,000원)를 승계함으로써 잔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6) 제6조(소유권이전) 제5조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이전된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