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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57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3.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치킨집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치킨을 만드는 피해자에게 횡설수설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퇴거불응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업무방해 전력이 3회 있고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신의 알코올 중독 증상에 대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