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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99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속칭 ‘ 콜 뛰기’( 자가 용유 상 운송 영업 )를 하기 위해 개설된 ‘B 렌트카 ’에 소속된 운전기사로 ‘C’ 라는 별명을 사용하면서, 2014. 11. 12. 부터 2015. 5. 17. 까지 D 흰색 오피 러스 차량으로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불상의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고 해운대 일대 운송비 5,000원, 센 텀 지역( 재송동) 10,000원, 서면 20,000원의 요금을 받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