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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73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8.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대구 동구 E, F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는 개발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의 대구 동구 E, F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각 2011.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1. 6. 28.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3. 7. 9. 원고에게 ‘본인은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입니다.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소외 회사가 사업용 토지를 마련할 때 토지소유자이던 원고로부터 토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1억 2,000만 원과 차용금 5,000만원과 토지대금 미수금 8,000만 원과 설계비 2,000만 원 등 합계 2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소외 회사의 채무 2억 7,000만 원을 본인이 연대보증합니다’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10. 12. 9. 설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7. 9. 200만 원, 2013. 7. 10. 800만 원, 2013. 8. 9. 4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빌렸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설계비 2,000만 원과 운영비 5,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직접 빌렸거나 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7,000만 원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8,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2. 7. 9. 200만 원, 2013. 7. 10. 800만 원, 2013. 8. 9. 4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