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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나46058

장려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설립한 B(이하 ‘피고 학교’라고 한다)의 경영대학원 무역물류학과에서 2001. 3. 1.부터 2014. 8. 31.까지 정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학술지 게재장려금에 관한 규정과 원고의 논문 게재 1) 피고가 2013. 6. 1. 제정한 ‘학술지 게재장려금 지원에 관한 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위 시행세칙에는 현행 시행세칙에 존재하는 ‘퇴직연도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내용 및 원칙) ① 학술지 게재장려금의 종류 및 기준금액은 다음 1, 2호와 같다. 1. 학술지 등급별 장려금 C재단 등재지 50만 원(인문사회, 경영경제, 예체능계열 교원에게만 지급하며, C재단 등재후보지의 경우 게재료를 납부한 1인에게 지급) 제5조(지급방법)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전임교원은 논문 게재 후 6개월 이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 논문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논문 PDF 파일을 업로딩한 후 연구비 신청을 필하여야 한다. ② 학술지 게재장려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논문에 대하여 제4조의 원칙에 따라서 개인별 장려금 총액을 산정하여 일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 연구진흥 정책을 반영하여 개인별 누적편수에 따라서 기준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③ 계열별 학술지 게재장려금 예산은 논문의 증가추세, 대학제정 등을 반영하여 매 회계연도 초에 배정한다. 제6조(지원제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술지 게재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학술연구비관리규정 제2조 3∼4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② 동일 연구과제를 중복지원 신청한 경우 ③ 지원 신청시 접수일을 기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