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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8 2016가단215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강화유리 등 판매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2012. 8.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강화유리 등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의 아들인데, 2013. 4. 1.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중 2013. 4. 5.부터 2013. 4. 10.까지 사이에 10,000,000원, 2013. 4. 15.부터 2013. 4. 20.까지 사이에 10,000,000원, 2013. 4. 20.부터 2013. 4. 25.까지 사이에 20,000,000원, 2013. 4. 31. 10,4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조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중 50,4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