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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노2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만난 적도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도구 및 방법, 범행 후의 상황 등과 관련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깨진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각 신체부위(얼굴 등 머리부위)에 진단일인 이 사건 당일(2015. 2. 5.) 각 10일 및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피해자 D : 안면부 열상 등, 피해자 F : 다발성 열상 등)가 발생하였다는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점, ③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직후 이와 관련된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7:15경 범행장소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구멍가게 안에서 저항하다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긴급체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