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07 2019고단13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16:45경 이천시 B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C과 사건 경위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행위라는 점, 행위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2.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