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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10 2013구합11079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8. 30.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LK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0년 2월 ~ 4월분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의 합계 2,900,000원을 미지급받았고, 원고의 체당금은 2,900,000원이다"는 사실확인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체당금을 수령하였다.

변경 전 사실확인 내용 변경 후 사실확인 내용 체불액(2010. 2. ~ 4.) 2,900,000원 0원 체당금 2,900,000원 0원

나. 피고는 2013. 1. 29.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후 체당금 2,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0. 8. 30. 통지하였던 사실확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통지’라 한다). 다.

근로복지공단 강남지사장은 2013. 2. 8. 이 사건 변경통지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부정수급한 체당금 2,900,000원 및 추가징수액 2,900,000원 합계 5,800,000원을 2013. 3. 5.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변경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3. 4. 23.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