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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8 2017가단2286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N는 원고 A에게 7,492,341원, 원고 B에게 4,837,836원, 원고 C에게 4,580,000원, 원고...

이유

1. 피고 N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들은 2015. 12.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다음 표에 기재된 판매업체들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입하면서, 각 판매업체의 영업사원들로부터 피고 N의 페이백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고 한다)를 알선받아 위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다.

원고

계약 체결일 판매업체 블랙박스판매금액 가상계좌잔액 합계 1 A 2016. 1. 22. S 1,980,000원 5,512,341원 7,492,341원 2 B 2016. 9. 1. S 1,980,000원 2,857,836원 4,837,836원 3 C 2016. 8.경 S 1,700,000원 2,880,000원 4,580,000원 4 D 2016. 8. 2. S 1,980,000원 2,365,981원 4,345,981원 5 E 2016. 9. 22. S 1,420,000원 3,108,434원 4,528,434원 6 F 2016. 7. 13. S 1,980,000원 1,759,893원 3,739,893원 7 G 2016. 2. 4. S 1,800,000원 4,362,238원 6,162,238원 8 H 2016. 12. 1. S 1,560,000원 4,976,138원 6,536,138원 9 I 2015. 12.경 S 1,800,000원 5,383,554원 7,183,554원 10 J 2016. 12. 6.경 T 2,400,000원 3,731,209원 6,131,209원 11 K 2016. 11. 4. T 1,650,000원 3,150,000원 4,800,000원 12 L 해당 사항 없음 3,150,000원 3,150,000원 13 M 3,150,000원 3,150,000원 (2) 이 사건 서비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피고 N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회사의 입금계좌로 월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현금을 입금하여 위 회사가 제공하는 포인트(1포인트당 1원임)를 구입하면, 위 회사는 구매금액의 5%를 포인트로 추가적립해 주고, 고객은 위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신용카드회사가 부여한 가상계좌를 통해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3) 원고들은 2017. 4.까지는 피고 N의 포인트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