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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1 2018고단28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1. 22:4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32-4 센트럴 푸르지 오 아파트 앞 길가에서 " 술 취한 남자가 몸을 못 가누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 순경 D이 바닥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부축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발로 순경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귀가를 권유하는 순경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폭력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경찰관들에게 가볍지 않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