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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4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6. 시간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있는 매교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 1개 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B)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