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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5429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19. 8.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17. 2. 1.부터 2018. 2. 28.까지 C 전기자동차 개발 및 제조업을 하는 원고 회사에서 C 전기차 영업본부장(상무이사)으로 근무하였다. 제5조(겸업금지의무) ① 서약자는 회사와 경쟁적 위치에 있거나 혹은 장래에 경쟁적 위치에 있을 각종 회사 및 조직으로의 전직 혹은 업무 계약 및 협조, 새로운 회사 설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는 퇴직 혹은 근로계약 종료 후 최소 2년까지 유효하고, 회사와 서약자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연장 혹은 단축할 수 있고, 기간 연장 혹은 단축 협의는 서면으로 하기로 한다. ③ 서약자는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기 위하여 서약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 입증될 때에는 최소 3년까지 경업금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서약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가 위 제3항의 입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① 서약자가 위 제4조 내지 제6조의 각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 내지 소멸시킬 권리를 갖는다.

② 위 제1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서약자는 근로계약 종료 당월의 월급 및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다.

③ 위 제1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서약자에게 근로계약 체결 이후 지급된 근로소득 및 각종 금전적인 부속 보상금액의 총액 상당의 가액을 위약벌로 청구할 수 있다.

④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서약위반을 한 경우 그 공모자들은 제3항과는 별도로 연대하여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공모자가 다른 회사나 조직인 경우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