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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3 2013고단19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3. 6. 31.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비법인사단인 피해자 ‘C’의 재무 담당자로서, 피해자 클럽의 전 재무 담당자 D로부터 피해자 클럽의 자금을 인수받기 시작한 2012. 6. 초경부터 피해자 클럽의 집행부 이취임식 준비를 위하여 그 회원들로부터 회비, 기금을 거두고, 피해자 클럽의 각종 행사에 비용을 지출하는 등 피해자 클럽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재무 담당자로서의 임기만료일인 위 2013. 6. 31. 이후에도 다음 재무 담당자에게 피해자 클럽의 자금을 인계하지 않은 채, 사실상 피해자 클럽의 자금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3.경 피해자 클럽의 회원인 E(F), G(H)로부터 피해자 클럽의 집행부 이취임식 찬조금 명목으로 각각 현금 1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클럽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식사비, 주유대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59,851,500원 피고인이 2013. 3. 15.부터 같은 해

4. 1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피해자 클럽의 농협통장에 입금하고, 같은 해

5. 15. 킨텍스 행사의 식대 800,000원을 피고인의 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실제 피해금액은 54,051,500원임. 을 피해자 클럽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식사비, 주유대,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I과의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 재무담당자 통장, 인출내역(안국저축은행), 지출내역, 2012년 6월경 이취임식 광고비 내역, 각 농협통장내역, 각 입금표,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2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