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17(2)민,07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의 실례
본조 제1항 제5호 소정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때"라 함은 동호 소정의 방해행위 자체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공정증명원본부실기재등 죄로 처벌받는 경우도 해당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성)
피고 1외 1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사건 기록과 취기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였을 뿐 1968. 11. 26.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의 판단유탈이 있다고 한 것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유탈의 유무를 살피기로 하여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재심 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의 심판대상이 된 서울고등법원 68나721 판결(이하 68나721판결로 약칭한다) 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같은 사건 표시 제1목록 주택은 원래 소외 1 소유이고 같은 제2목록 대지는 소외 2 소유이던 것을 1957.4.11 소외 1이 이를 매수하고 미처 이전등기를 받지 않고 있던 중 1959.8.4 재심 피고 1과 그의 딸 재심 피고 2가 공동으로 이를 전부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당시 재심 피고 1의 내연의 남편이든 소외 3에게 맡겼으니 같은 소외인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재심 피고들은 소외 3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자기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고심하고 있던 중 재심 원고가 재심 피고들에 대하여 자기는 송사에 밝으니 재심 피고 등을 대신하여 등기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송을 수행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이를 수락케 하고 위 가옥과 대지에 관하여 재심 피고들이 원고가 되고 소외 3, 1, 2 등을 피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 기 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1961.10경 서울민사 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 중 재심 피고 1이 원래 무식한데다가 지려가 천박함을 발견하고 이를 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고 위 소송과는 달리 재심 원고가 원고가 되어 재심 피고 1에게 대여한 160,000원의 채무변제조로 1960.12.25 재심 피고들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았다는 터무니 없는 사실을 꾸며 재심피고 등과 위 소외 3, 1, 2 등을 피고로 하는 같은 법원 61가6881 사건을 제기하는 한편 재심 피고 등에 대하여서는 소외 3으로부터 등기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한 것이니 재심 피고들은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속여 재심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고 재심 피고 등은 재심 원고의 말을 믿고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심 피고들에 대한 위 사건이 확정되고 재심 원고는 위 사실로 인하여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등 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인 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소정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하였을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때라 함은 그 방해 행위 자체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 등 죄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니 68나721 판결 이 재심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재심이유 제2점을 본다.
68나721 판결 이 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위에서 설시한바와 같이 66사24 판결 의 설시는 재심피고등은 재심원고의 말을 믿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었다고 되어 있어 그 판시자세로 보아 재심피고등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것인지 또는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것인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66사24 판결 이 증거로한 을 제20호증 안정순에 대한 진술조서) 을제21호증의2 공판조서중 안정순, 양은수의 진술기재를 보면 재심피고들은 위 위 61가6881 사건에 관하여 판결정본등 아무것도 재심피고등에게는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66사24 판결 은 재심피고 등이 재심원고의 기담에 의하여 61가6881 사건의 패소판결을 알지도 못하였고 상소를 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못볼바 아니며 재심피고등이 재심원고에게 대하여 소유권을 신탁하는 의미에서 상소를 하지 않었다는 주장은 스스로 배척한 취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66사24 판결 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재심이유 제3점을 본다.
68나721 판결 이유를 보면 소론 을제21호의2, 공판조서중 최만성, 이준영의 진술기재는 적법하게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소론 갑제1호증은 판시이유로 보아 이를 배척한 취지로 못볼바 아니고, 소론 서울민사지방법원 61가6881 사건의 항소심에서의 안정순의 증언은 증거로서 제출된 바 없음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68나721 판결 조처에 위법이 없다.
같은 재심이유 제4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61가6881 사건의 취기신청에 의하여 기록송부 촉탁을 하였으나 송부불능 회보로 같은 기록의 현출없이 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원심이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상고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 소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