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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2 2011가단986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9,541,777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어깨 관절경 수술을 받은 후 좌측상완신경총손상의 진단을 받은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아들이다.

피고 C은 피고 병원에 재직 중인 정형외과 의사이고, 피고 D은 피고 병원의 병원장으로 피고 C을 사용하는 자이다.

나. 관절경 수술 및 경위 원고 A은 2010. 5. 7.경 약 이틀 전부터 발생한 좌측 어깨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C으로부터 ‘어깨충돌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입원하였다.

위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치료를 위해 관절경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2010. 5. 13. 위 피고로부터 견봉하 감압술, 상순 마모 소파 상완 이두건 복원술, 전방 관절낭 복원술, 견쇄 관절 절제술을 포함한 관절경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후 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부위 관리 및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를 받은 후 2010. 6. 10. 퇴원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후의 치료 및 신경총 손상 진단 1)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후부터 왼쪽 어깨와 팔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10. 7. 12.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8.경 퇴원하였다. 2) 원고 A은 2010. 8. 26. 전북대병원에서 좌측 상지의 근력약화 및 감각이상, 좌측 견관절의 운동제한 등의 증상이 있어 근전도검사 등을 통해 좌측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진단을 받았다. 라.

현재의 상태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후 왼쪽 어깨와 팔 부위의 통증으로 아래 제3의

나. 1 의 기재와 같이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 법원의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