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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4 2013가합613

상표권이전등록말소등록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유한회사 B(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E,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06. 8. 29.경 전통 약주, 전통 막걸리, 건강 발효 음료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표이사인 원고 A 명의로 2006. 4. 4.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영업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1. 9. 5.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인 F과 원고 회사가 F에게 기술이전을 하고 F이 자금을 출연하여 피고를 설립한 후 원고 회사와 F이 공동으로 피고를 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와 2011. 12. 8. 원고 A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등록상표를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를 대가 없이 이전하고, 원고들이 위 상표를 사용하여 경영하던 탁주 및 약주 제조업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표권 등 양도계약(이하 ‘2011. 12. 8.자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3. 27.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상표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2. 3. 27. 접수 2012-0155585호로 양도를 원인으로 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그런데 그 후 원고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 및 2011. 12. 8.자 양도계약에 따른 이행 내지 위 각 계약의 존속 여부 등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2. 6. 18.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탁주제조기술과 이 사건 상표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2012. 6. 18.자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G법률사무소 등부 2012년 제1402호로 이를 공증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탁주제조기술과 이 사건 상표를 완전히...